'노무현 사위' 곽상언 "내란재판부법, 전국민 불안감" 우려

입력 2025-12-21 21:42
수정 2025-12-21 21:4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사건은 내란죄 사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국민에게는 입법 유용감을 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에게는 '법률적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 입법부가 위헌 법률을 제정해서 위헌 사건에 대응했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수정한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사법부 자체 구성) △법안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재판부 구성에 대해 "(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가 발표한 예규에 대해선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법원의 예규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법안이 통과되고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최종적인 위헌 심판 주체는 사법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소속 자당 강경파 의원들을 염두에 둔 듯 "'종전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새로 추진하는 법률안도 모두 합헌이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재판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같은 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낸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속 성격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고 헌재 판결을 한 달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