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2020년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전직 부사장급 임원 A씨에 대해 "직원에 대한 학대 행위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임됐고" 회사에 16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산업재해 은폐 등 쿠팡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간 "부하 직원에 대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해임된 전 임원이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쿠팡이 이날 추가 입장을 낸 배경엔 A씨의 부당해고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중대한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해임된 임원은 본 사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연간 수십억원을 받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학대와 신고자 보복 행위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임원은 직원 학대와 보복 사실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는 자신이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회사에 160억원의 거액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해임 이유가 된 직원 학대 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다수 확인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디케는 이날 입장문에서 "내부고발자(A씨)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디케는 "쿠팡이 내부고발자가 '심각한 비위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됐다'는 근거도 없이 관련 없는 반론을 제기했다"며 "내부고발자는 청문·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도 제공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 자유롭게 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1심과 2심 소송에서 해임 임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한 해임 조치에 불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을 이어갔다.
A씨는 과거 쿠팡의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근무했다. 그는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