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3%대에 처음 진입했다. 규제지역 확대로 전세 물량이 줄어든 데다 대출 규제까지 적용돼 월세를 택하는 임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상승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었다.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월 월 0.1%대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운 뒤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임차인(세입자)도 대출 규제로 매매는 물론 전세자금 마련이 여의찮아 보이자 반전세 등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이 늘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1000만원 이상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1월 기준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18년 7건에서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 등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