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범죄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되자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5-12-21 10:42
수정 2025-12-21 15:2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 허가 신청 근거 조항이 바뀌게 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들어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국내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포함해 총 6번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청소년기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불과하고, 한국에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대부분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범죄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현재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점, 추후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