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마감 청소는 별도 근무"…수당 1000만원 달라는 직원 [사장님 고충백서]

입력 2025-12-28 06:30
수정 2025-12-28 06:58

식당 종업원이 "영업 전 준비와 종료 후 마감 업무를 한 것은 별도 연장·야간근무"라며 1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월정액(월급)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경우, 그 임금 수준이 상당하다면 어느 정도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야간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전 식당 종업원 A씨가 식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을 뒤집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영업 전 준비와 마감 정리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씩 주 6일 총 66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루 2~3시간씩은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는 주장이다.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A가 추가로 청구한 금액은 총 1041만8316원에 달했다. 약 11개월 동안 총지급된 임금이 2310만3555원이니 임금의 절반을 추가로 더 내놓으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은 임금계약서 미작성만 문제삼았을 뿐 임금체불에 대해선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식당 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

2심 법원은 원심을 취소하고 결론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먼저 “영업시간 전후로 '추가 근무'를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급여 구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급여를 시급제가 아닌 월정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고는 A씨에게 매월 230만~25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이 “2020년 및 2021년 정부 고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를 웃돈다”며 “이런 월 급여는 업무 내용, 근무환경, 노동강도 외에 영업 준비 및 마감 정리를 위한 추가 근무까지 감안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월급 안에 어느 정도는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가 반영돼 있다고 본 것이다.

임금 계약서가 없어서 근로자 측의 입증이 부족한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추가 근무가 정기적이었더라도, 근무일마다 고정적으로 2~3시간 연장·야간근로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임금 2310만을 넘어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은 월급제를 쓰는 영세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제한한 데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추가 연장근무가 있었더라도 실제 월 지급액과 당시 최저임금, 업무 강도, 추가 근무의 정기성과 구체성을 함께 감안해 과도한 수당 청구를 부인한 사례"라며 “영세 사업장에서 흔한 ‘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사용자에게 불리하지만 동시에 근로자 역시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