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2018년 머스크 보상안은 합법"…200조원대 보상 부활

입력 2025-12-20 08:28
수정 2025-12-20 08:29

테슬라가 2018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법원 판결로 회복됐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에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3억400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한다는 보상안이 담겨 있다. 이는 테슬라 발행주식의 9%에 달한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지난해 이 보상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머스크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며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적었다.

7년 전 주당 20달러 수준이던 테슬라 주가가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며 보상 가치도 1400억 달러(약 207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원된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의 약 13%에서 2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아울러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가총액 8조5000억 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머스크에게 1조 달러(약 1481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인 이 보상이 실현되면 머스크의 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나게 된다. 최근 미 경제지 포브스는 머스크가 보유한 총 자산가치를 6770억 달러(약 1002조원)로 집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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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