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A씨 등 2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옥 의원에게 교육기자재 납품업체를 소개한 B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서울지역 학교의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해 예산 편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4곳에서 총 3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납품업체들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접근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기자재 구입을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 A씨 등이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넘겼다.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옥 의원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학교에 내려보냈다. 학교가 실제로 기자재를 구매하면 업체는 옥 의원과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옥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계좌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추가로 수수한 2200만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옥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