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트렌드를 주도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스토킹으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 측은 오히려 정 대표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당해왔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또 정 대표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자신을 되레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석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A씨)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고용·지위 기반의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불륜이나 사적 갈등,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정 대표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정 대표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돼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근무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연구과제 보조가 아닌 개인 대외활동과 미디어 업무를 전담했고, 정 대표의 '저속노화' 개념을 확산한 엑스(옛 트위터)와 '저속노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사실상 A씨가 운영했고, A씨가 정 대표에게 1대 1로 종속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같은 관계 속에서 정 대표는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당시 근무하던 서울아산병원 연구실에서 당직 중 A씨를 호출하거나 숙박업소, A씨의 주거지 등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자 정 대표는 '해고'와 '사회적 낙인' 등 극단적인 발언으로 압박했고, 결국 이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 박사에게 이혼을 종용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 박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처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아 이야기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정 대표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문제가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핵심 사안이라는 것.
A씨 측은 올해 6월 출간한 '저속노화 마인드셋'이 애초 정 대표와 A씨가 공동 저자로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 대표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된 뒤 A씨의 동의 없이 정 대표 단독 저서로 출간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정 대표 명의의 기명 칼럼을 직접 작성해왔고, '저속노화 마인드셋' 내용의 50~60%가 자신의 원고와 구조적으로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문제가 된 방문은 저작권 침해 협의를 위한 단발적인 방문"이었고, "반복적·지속적 접근이나 추적 행위는 없었다"면서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려 한 방문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잠정조치 역시 범죄 사실을 인정한 판단이 아니라 임시적 보호조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과 일방적 언론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아산병원 연구원이었던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때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 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지속해서 스토킹했으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폭언을 퍼붓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