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입력 2025-12-18 17:45
수정 2025-12-19 00:58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주사이모’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중처벌을 위해 보건범죄 단속 관련 조항을 뒀지만 신고 상금이 최대 50만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상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지인 소개 등 사전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단속만으로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최근 일부 연예인이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