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예규 통해 위헌심판 등 절차지연 없이 신속·공정재판 가능"

입력 2025-12-18 12:05
수정 2025-12-18 12:06


[속보] "예규 통해 위헌심판 등 절차지연 없이 신속·공정재판 가능"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