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결제 과정 등에서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씨가 구매한 로저비비에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김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직후 김 여사에게 건넨 로저비비에 백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의 정부 차원 지원 약속 대가로 통일교 신도 2400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답례 차원에서 가방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