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이재명-이학재 '책갈피 검색' 논쟁...이번엔 '업무협약' 개념 반박

입력 2025-12-17 13:30
수정 2025-12-17 13:31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사와 관세청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불법 반출에 대한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뒤 세번째 입장 표명이다.

이학재 사장은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MOU는 양해각서로 협력 의사를 나타내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에 대해 공사와 관세청이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업무 협조 차원이지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세관 업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업무협약(MOU)를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외화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사장은 또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지만, 공사는 외화 반출에 대한 검색 업무를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 물품이 발견되면 관세청에 협조하는 등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대통령의 참모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