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후 지방 영화관을 폐업한 롯데컬처웍스가 영화관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 해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전염병 확산이 불가피한 폐관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CGV가 동일한 쟁점으로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가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농협은행은 영화관 펀드 운용사로 잘 알려진 리치먼드자산운용의 펀드 수탁사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지난달 확정됐다.
20년 임대계약, 10년도 못 채워
롯데컬처웍스는 2014년 5월부터 20년간 롯데시네마 대전둔산점 운영을 위해 리치먼드와 둔산동 스타게이트 건물 12층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30억원, 월 임차료는 약 1억원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대적인 영업시간 제한, 좌석 거리두기, 취식 금지 등 정부 조치가 이어지면서 영화관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롯데컬처웍스는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고, 실제로 리치먼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임대료의 20%를 감액해주기도 했다. 양측은 '동의 없이 영화관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합의도 맺었다. 그러던 지난해 3월 롯데컬처웍스는 둔산점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리치먼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분쟁은 이 임대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9월 리치먼드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에 근거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합 제한 조치로 약 34억원의 누적 손실을 보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법원은 건물주 손 "인과관계 없어"
1심 재판부는 리치먼드의 손을 들어줬다. 집합 제한 조치만으로 영화관을 폐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집합 제한 조치는 2022년 5월 종료됐고, 이후 2년간 영업을 지속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제한 조치와 폐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롯데컬처웍스는 대기업 계열사고, 롯데시네마는 4대 멀티플렉스 체인 중 하나로 영화관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와 위상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롯데컬처웍스 정도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단 뜻인데, 실제로 인근 대전센트럴관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고, 경쟁 산업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도 폐관의 배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OTT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미 2019년에 글로벌 영화관 시장 규모보다 OTT 산업 규모가 더 컸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 둘러싼 영화관 소송전 향방은
이번 1심이 확정되면서 롯데컬처웍스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됐다. 코로나19를 사유로 임대차 해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컬처웍스는 코로나 이후 대영점, 서면점(부산), 오산점(경기) 등을 폐관했다.
임대인 측을 대리한 심준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쉽게 깨진다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1위 멀티플렉스 체인인 CGV가 J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CGV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지난해 인천논현관을 폐업했고, 유사한 쟁점으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