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사에 10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