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1% 오른다…"세 부담 다소 증가"

입력 2025-12-17 11:00
수정 2025-12-17 11:10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3.35% 오른다. 각각 1.97%, 2.89% 올랐던 올해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땅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온도 차를 보였다. 서울(4.50%)이 가장 크게 올랐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2.67%), 부산(1.92%)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전국 407만 가구) 공시가격과 개별 토지(전국 3576만 필지)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다. 표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해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시세의 53.6%로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