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20kg 밀수한 중국인 마약범죄조직원,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5-12-17 06:00
수정 2025-12-17 07:02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필로폰 밀수입에 가담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24년 8월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19.8kg(도매가로 19억원 상당)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1회 투약량(0.05g) 기준으로 약 39만6000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쟁점은 해당 여행용 캐리어에 필로폰이 은닉돼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자신이 수령하려 한 캐리어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마약이 담긴 캐리어를 수령하기로 계획적으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 생활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홍콩에서 코카인을 투약한 뒤 항공기에 탑승할 정도로 마약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필로폰을 밀수하기 위해 여행용 캐리어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하물 태그를 만들어 ‘기탁 수하물’로 운송되게 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이 동원된 점 등을 들어 범죄조직이 개입했고, 범죄 조직과 관계가 있는 A씨가 범죄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심은 A씨의 진술 태도와 범행의 치밀성 등을 근거로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