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했고,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앞서 지난해 5월 9일 밤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고,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고,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