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추천위 구성 외부 배제"

입력 2025-12-16 17:48
수정 2025-12-17 01:2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야당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기존 안에선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명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했다. 기존 안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처분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당내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총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이름을 뺐다고 해도 여전히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부분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