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경찰로 이첩

입력 2025-12-16 17:20
수정 2025-12-16 17:21
방송인 박나래에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검사 수사개시권 대상이 아닌 혐의가 포함돼 있고,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 일명 '링거 이모' 역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나, 검토 끝에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경찰은 박나래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의혹 전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나래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은 박나래가 피고소인 신분이며 1건은 박나래 측이 제기한 사건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지난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는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링거 주사와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된 후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박나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영상 입장을 냈다. 일간스포츠와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박나래는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들로 인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며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또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된 추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