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인하…연간 172만원 아낀다

입력 2025-12-16 16:49
수정 2025-12-16 16:50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 소형(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간 근무일수 245일 x 소형(승용차) 요금인하분 3500원 x 왕복 2회를 적용한 기대 값이다.

앞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학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이뤄졌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억원 정도의 통행료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행료 인하 뿐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인턴 기자 jason2014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