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립된 시장감시법인 만든다

입력 2025-12-15 18:12
수정 2025-12-16 02:3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독립시킬 근거 법안을 내놓는다. 현행 복수 시장 체제에서 한국거래소만 감시 기능을 가진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조사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정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법인을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거래소가 감시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갖추는 내용이 담긴다. 시장 감시 법인은 자본시장법이 바뀌면 신설될 코스피거래소·코스닥거래소(이상 가칭)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을 회원으로 유치해 증시 거래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시장 감시 법인 이사회는 집행임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이사로 과반을 채운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에 신설 법인을 상대로 검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문 등도 포함한다.

이 같은 논의는 예견된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국내에서 복수 거래소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퇴근길 주식 거래가 가능한 ‘12시간 거래 체제’를 열며 한국거래소와 활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감시는 아직까지 한국거래소에 위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감시를 아무리 중립적으로 해도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10월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설 법인의 실질적 권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독립 법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감시·조사·제재권을 몰아줄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과의 연계 체제라도 꼼꼼히 구축한 뒤 시작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