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령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김 대령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령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하는 모습까지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총기 탈취는 연출이라는 김 대령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게 안 부대변인 측 입장이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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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