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00만원 버는데 채무 2억 탕감"…감사원 충격 결과

입력 2025-12-15 12:08
수정 2025-12-15 12:0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부적절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신청자의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기준으로 원금 감면율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면율 산정 구조가 잘못 설계돼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은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원의 채무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에 달하는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포함됐다.

또 감사원은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은닉 등 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례가 269명, 채무 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게 1000만원 이상을 증여한 사례가 77명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만9000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8000필지에는 변상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단 점유 사실을 파악하고도 251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실태 조사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캠코에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캠코가 2023∼2024년 승진 인사 과정에서 1∼4급 승진 가능 인원에 임의로 14명을 추가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 운영 전반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