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이 몰라서 못 받을 뻔한 취득세 감면을 강남구가 먼저 찾아 환급했다.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해 감면 누락 가구를 선제 발굴한 결과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출산 세무 연계 방식은 강남구가 처음이라고 구는 밝혔다.
강남구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신고 단계에서 감면 검토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다는 게 구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 해석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이 출산 정보와 과세 자료를 대조하기 어려웠던 점도 걸림돌이었다.
강남구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절차를 손봤다. 지난 10월부터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제도를 안내하고, 동의를 기반으로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와 법적 검토를 거쳐 출산 정보와 세무 자료를 연계하는 적극행정도 추진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산 부모 정보 4707건과 취득세 재산세 등 세무 정보 5만540건을 대사해 감면 누락 가구를 찾아냈다.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8가구를 추가로 발굴했고 환급액은 2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5가구는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만 적용받고 있었지만 더 유리한 출산·양육 감면을 추가로 안내받아 환급을 받았다. 나머지 3가구는 감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전액 납부할 뻔했으나 구 안내로 환급 처리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