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구속 3개월 만 보석 청구

입력 2025-12-15 07:55
수정 2025-12-15 07:56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신청했다. 권 의원이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보석 청구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아직 보석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달됐으며, 특검팀은 이를 선거 관련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권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