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시술 및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본인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와 달리 매니저들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았다고 전 매니저가 주장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야 1인 기획사 업종 등록 문제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지난 12일 "지난해 9월 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속 박나래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4대 보험이 가입된 사람도 있었다. 박나래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라고 문화일보에 말했다.
A씨는 이어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다가)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일을 시작한 후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지만 안 줬다.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A씨 등 매니저 2명이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9월 말께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줬다고 한다. 박나래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 등은 9월 26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10월 13일 등기를 마쳤다.
A씨는 "퇴사하기 두 달 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앤파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매니저들을 이사로 등재 하면서 보험 가입을 한 것"이라며 "막내 팀장 매니저는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지난 후 월급을 올리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했고, 나한테는 표준계약서대로 수익 배분을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월급 500만원에 수익 10%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때쯤 4대 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하는 동시에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 처방 등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박나래가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나",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을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박나래는 이미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