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으러 올 필요 없다"…항공사들 '이유 있는' 초강수 [차은지의 에어톡]

입력 2025-12-13 18:36
수정 2025-12-14 09:23

이제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리면 찾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화재 예방을 위해 기내에서 발견된 유실물 중 보조배터리는 즉각 폐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중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리튬배터리 일체형 무선 고열 전자기기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나온 유실물과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확인하면서 초과된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 전량 폐기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리했다”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항공사들은 탑승수속 카운터나 기내, 직영 라운지 등에서 유실물이 발생하면 각 항공사 유실물센터에서 보관하다가 유실물을 찾는 승객이 확인되면 돌려준다.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실물은 보통 14~30일간 보관 후 각 국가 기관 인계 또는 폐기된다. 하지만 보조배터리 등 화재 위험이 높은 품목은 보관 기관 없이 바로 폐기되는 것이다.

이미 대한항공에 앞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각각 올해 2월, 5월부터 보조배터리 등에 대한 유실물을 바로 폐기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리튬배터리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자 배터리 운반 규정 강화에 나섰다. 특히 항공기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항공편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많은 열과 연기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특수 진화 장비가 필요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항공업계는 △절연테이프 현장 제공 △'기내 화재 기기 격리보관팩' 탑재 의무화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기내 선반 외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로 보조배터리를 반입하는 승객의 경우 오버 헤드 빈(머리 위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할 수 없고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무선 고데기, 무선 다리미 등이 해당된다.

부치는 수하물로도, 기내로도 무선 고데기를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공항에 도착해서야 알게된 승객들은 체크인 카운터에 물품을 맡겨놓고 귀국할 때 찾으러 오겠다는 요청이 많아 항공사들도 난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행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배터리 연결을 차단한 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분리형 배터리 기기는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단락방지를 한 뒤 승인을 거쳐야만 반입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