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 탄력…'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도입 국회 통과

입력 2025-12-12 18:41
수정 2025-12-12 19:00


법무부는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도입을 r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전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를 즉시 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플랫폼에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 기록 등이 삭제되는 것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해킹 사건 수사에서 증거를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