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여동생 명의로 허위 대출 받은 40대 '재판행'

입력 2025-12-12 16:24
수정 2025-12-12 16:25

혼수상태인 여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신현숙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7∼10월 혼수상태인 여동생 B(46)씨 명의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보험금 및 예·적금 등 4050만원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딸(21)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검찰 추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A씨가 조카를 계속해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도 확인해 보복 협박 등 혐의도 추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