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재개발 입주권 친인척에 뿌려

입력 2025-12-11 17:48
수정 2025-12-12 00:11
서울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이 장부를 조작해 입주권을 친인척 등에게 나눠주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장 A씨(64)와 조합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하고,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건물 1채를 3채로 조작하고 2023년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 13채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수법으로 총 16채를 아들 등 친인척에게 뿌렸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이 본 손해는 38억원에 달했다.

A씨는 또 2021년께 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리베이트로 수령하기도 했다. A씨의 친구이자 공범인 B씨는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2억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추가 적발되기도 했다.

용산구청 사무관으로 근무한 조합 이사와 전 국가철도공단 직원 등 임원 11명은 입주권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장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적극 가담해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아파트 34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검찰이 올해 초 입주권 매매를 둘러싼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합 측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