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려던 일당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직접 재배한 4.6㎏가량의 대마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B씨에게 1.7㎏가량의 대마를 전달했고, B씨는 이를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마를 연초 형태로 만들어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춘천을 연고로 하는 A씨는 주민들의 의심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평소 잘 알고 있던 춘천 인근 산속에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해 건조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 언뜻 봐선 대마와 일반 농작물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마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마 매수자인 척 B씨에게 접근했다. 10월 28일 '샘플 거래'를 명목으로 대마 실물을 확보했고, 이튿날에는 본격 거래를 위해 춘천의 한 주차장으로 나온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총 6.3㎏으로 시가로 약 9억4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