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처분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 및 지급 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 강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지급 금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다.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며, 과징금도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 대금의 24~30%로 하한선을 높인다.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현재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낼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