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30분 줄이고 일찍 퇴근…'공무원 파격 근무혁신' 대통령상

입력 2025-12-11 12:00
수정 2025-12-11 12:05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정부 인사혁신 대표 사례로 꼽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시간 재설계가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처의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122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사례의 핵심은 근무시간을 ‘더 유연하게’ 설계한 데 있다. 인사혁신처는 점심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출근·퇴근 시간대를 촘촘히 조정해 직원들이 육아와 자기계발 등에 쓸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넓혀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출생 시대에 맞춘 가족친화 정책도 눈에 띈다. 인사처는 올해 2월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통근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돕는 한편, 조직 내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눈치를 덜어주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업무 효율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워케이션(Workation)’도 함께 추진했다. 인사처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 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근무 모델을 도입했다.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공무원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모델을 전 부처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다양한 시도를 제도화해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갖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금상은 인사혁신처와 한국남부발전이 각각 수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