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무단점유 잡고, 온라인 계약…'공유재산 통합지도' 만든다

입력 2025-12-11 13:00
수정 2025-12-11 13:02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무단점유 의심 구역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주민이 온라인으로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공유재산 통합지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정부의 체계적·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6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비용 2억42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재산 정보는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위주로 관리돼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정보 불일치나 누락 재산이 발생해 현장 관리와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새 시스템에 AI·GIS 기술을 결합해 이런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경계 등 공간정보가 지도로 구현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도에서 특정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와 함께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 공적장부 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산등록 누락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된다. 위성·항공사진과 현행 대장을 비교해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한 모바일 현장조사를 지원해 현장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 주민들은 ‘공유재산 포털’을 통해 지역 내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대부·매입 계약도 온라인으로 신청·작성할 수 있다. 계약 검증 기능을 도입해 횡령 등 부정행위 차단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행안부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2026년 6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한다. 이후 2026년 ISP 수립을 거쳐 2027~2028년 상반기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202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9년부터 본격 개통하는 일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소멸과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