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인 관광객 ESTA 심사도 강화…5년치 SNS 들여다본다

입력 2025-12-11 01:53
수정 2025-12-11 01: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자여행허가제(ESTA) 심사를 강화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ESTA로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5년 치 SNS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ESTA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40여 개국이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호(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의 미국 보호) 준수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ESTA 신청 시 ‘필수 데이터 요소’로 추가한다”며 “ESTA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CBP는 ESTA 신청자에게 5년 치 전화번호, 10년 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말부터 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약 3만원)에서 40달러(약 5만6000원)로 대폭 인상했다.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고, ESTA 유효기간은 2년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