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는 없다. 정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초·중·고교생이 다니는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가 1명이면 현행 연 25만원에서 연 35만원으로, 2명일 경우 연 55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높였다. 현행법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55만원을 공제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4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연 65만원을, 또 세 번째 자녀부터 1명당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