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 저녁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체류 중이던 미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1994년 자본금 6000만원으로 넥슨을 창업해 20여 년 만에 국내 최대 게임회사로 키워낸 입지전적 인물이었기에 불과 54세에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충격에 빠진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는 곧장 상속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간의 관심이 상속세를 언제 얼마나 낼 것이냐에 쏠렸기 때문이다. 넥슨 지주회사인 비상장 NXC 주식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어림잡아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상속세 납부는 약 2년 반 뒤인 2024년 8월에야 겨우 마무리됐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세금 규모가 5조3000억원에 달했고, 이를 전부 현금으로 낼 방도가 없었다. 유족은 정부와 협의해 4조7000억원을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5%)로 납부했다. 원래 상속지분 평가액은 3조9000억원이지만 최대주주 지분이어서 20% 할증돼 과세액이 4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다 최대주주에겐 20% 할증하는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던 넥슨 상속세가 이번엔 정부의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NXC 지분 일부를 매각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세외 수입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두 차례나 무산됐다. 앞서 2023년에도 두 차례 실패한 만큼 앞으로 매각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기업 경영권과 무관한 2대주주의 비상장 주식을 원래 가치보다 20%나 고평가된 가격으로 살 곳을 찾는 게 쉬울 리 없다.
내년 예산에도 1조원 규모의 NXC 지분 매각 수입이 잡혀 있지만 정부 지분의 조기 현금화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100조원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마당에 연 1%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만 바라보고 보유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것이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대주주와 지분 매각을 논의하든가, 차제에 상장을 요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일 것 같다.
김수언 논설위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