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도 ‘공공토지 비축 사업’ 관련 신청을 받는다. LH가 보상 과정을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 계약금만 내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LH는 다음달 23일까지 ‘2026년 공공토지 비축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LH가 토지은행을 통해 도로와 공원, 산업단지, 주택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필요한 시점에 지자체에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LH가 자체 자금으로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를 전담한다. 보상 완료 후 지자체는 계약금만 납부한 뒤 토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하면 지자체는 토지 보상 관련 수행 조직과 인력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사업 기간 단축뿐 아니라 사업 장기화 및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LH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전국 102개 사업지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토지 비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44개 도로사업(1조4365억원)과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1조3505억원), 19개 공원사업(1721억원)은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는 경기 수원시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1024억원)과 KTX 합천역세권 개발사업(220억원)이 선정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