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깔고 따릉이타면 돈 드려요"…개편된 탄소중립포인트

입력 2025-12-10 15:29
수정 2025-12-10 15:41


내년부터 집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이 조정된다.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올해보다 13.1% 증액된 181억원이다. 2023년부터 매년 예산이 금방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들의 경우 포인트 지급액을 대폭 깎는다.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받는 탄소중립포인트는 현재 2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든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깎인다.

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지급액도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절반 가까이(49.1%)를 차지하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새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활동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가 포함됐다. 집 베란다에 용량 1kW(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만원을 준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000원을 지급한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제공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을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와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각각 1회당 50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배출 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른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