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때 관할구청이 조합과 결탁해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무상 양도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가 역대 최고액인 18억여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국가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375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기여한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구청은 수년 전 국·공유지 약 1만㎡를 재개발 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를 냈다. 이후 조합이 매입할 토지 규모는 축소하고 무상양도 토지 면적을 늘려 달라는 취지로 사업 변경을 신청했고, 구청 측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받아들여 재개발 조합이 약 375억원의 토지 매입 대금을 아끼게 됐다.
이를 발견한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특혜를 줬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 법상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고, 감사 이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은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 지급된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지급된 약 11억원이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협력 업체가 장비를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신고해 비리 기업이 편취한 263억원을 국가가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공헌했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