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통과

입력 2025-12-10 13:37
수정 2025-12-10 15:00

[속보] 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통과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