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호날두가 불법 도박 광고를?…"속지 마세요"

입력 2025-12-10 12:23
수정 2025-12-10 12:24

한국소비자원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조작된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9월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38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로 유명인이나 방송뉴스에서 추천한 것처럼 조작한 사례가 각각 6건(이하 중복포함), 8건이었고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유명기업·단체 제휴 사칭이 각각 24건, 13건이었다.

광고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해 해당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언급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거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 자체가 불법임에도 기획재정부 등의 명칭·로고와 '공식',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유명한 기업(단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있었다.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하는 식이었다. 이들 광고의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는 한편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이들 광고가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해 합법적이라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인 점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지해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