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람이 조씨와 함께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은 법적으로 조회가 제한돼 제3자의 제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유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씨와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누군가가 자료를 확보해 언론사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 제3자는 조회가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 보면, 이미 기록을 가진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과 판결문 등을 공무상 비밀로 취급해 재판이나 수사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관계자가 자료를 직접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언론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결문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을 유출했거나 기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모두 소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