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트럼프의 신규 풍력발전금지조치 기각

입력 2025-12-09 20:47
수정 2025-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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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연방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령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전부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해상 및 육상 풍력 발전소에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내용의 각서를 발표했다. 사리즈 판사는 연방 기관들이 미국 정책의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17개 주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금지령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이 금지령이 풍격 산업에 실존적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총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것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원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큰 승리”라고 말했다.

특히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 지역의 주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관련 기업으로는 풍력터빈제조사인 GE버노바(티커:GEV), 넥스테라 에너지(티커:NEE), 콴타서비스(PWR)등이 있다. 덴마크 기업인 외르스테드는 미국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