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수입에 할당관세 적용…'도시광산' 전략산업 키운다

입력 2025-12-09 18:04
수정 2025-12-10 01:43
정부가 내년부터 폐촉매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등 재자원화업계가 수입 원료를 필요한 만큼 싸게 들여올 수 있도록 특별 관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폐자원에서 산업에 필요한 금속을 회수하는 ‘도시광산’산업이 처음으로 국가 전략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9일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안에서 재자원화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폐PCB), 블랙매스(폐배터리 가루), 폐배터리, 티타늄 스크랩 등 5개 원료를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회는 “이번 정부 결정은 재자원산업협회가 작년부터 관세법인을 통해 추진한 할당관세 연구용역을 토대로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재자원화산업의 핵심은 원료 확보다. 그러나 국내에는 폐기물 수거·분류 체계가 미흡해 원료 자체가 부족하다. 이에 재자원화 기업들은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달리 폐금속류 대부분에 통상 3%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점이다. 재자원화 기업들은 폐기물에서 기껏 회수한 핵심광물을 관세 환급을 위해 대부분 수출해왔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폐금속 원료에 사실상 무관세 정책을 운용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원료 수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회수 광물을 국내에 공급할 유인이 생긴다. 업계는 “백금족·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국내 체류율이 높아지면 자동차·배터리·전자산업 전체의 공급망 안정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종현 재자원산업협회 부회장(에스쓰리알 대표)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시광산산업이 제도권 안에서 확실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