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 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 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