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깡' 뿌리 뽑는다…과징금 3배·영업정지 5년

입력 2025-12-09 12:58
수정 2025-12-09 12:59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며 불법 현금화를 하는 행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강도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 이득금의 3배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형 마트나 병원 등이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맹점의 신규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속칭 '깡'으로 통하는 범죄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235건, 총 539억원의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매출로 환전 한도를 부풀리거나 유령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 대리 구매자를 고용해 개인별 한도만큼 구매 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비가맹점에서 QR 코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량 구매 후 되파는 방식 등이 꼽힌다.

개정안은 기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명시했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돼 반복적인 부정 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게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공지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가 유지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 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