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개입과 불법 자금 연루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지시했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결과를 보고받으며 “개인이나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가 따르듯, 사단·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해산 여부는 헌법 문제가 아니라 민법 38조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며, 해당 실태가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산 절차를 다시 점검하며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법제처는 “명령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산 이후 재산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르고, 명시된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관청이 종교단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추가로 더 보강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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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