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생활비·의료비 쓰고 남은 재산 맡아 상속·증여

입력 2025-12-09 15:23
수정 2025-12-09 15:24

신한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을 추천했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면 신한투자증권이 제휴 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협업을 통해 관리한 뒤, 위탁자 사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상속하는 상품이다. 위탁자가 수익자와 지급액수, 시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생전 생활비와 의료비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3자를 신탁운용지시권자로 지정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

증여용 상품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도 있다. 행복이음신탁과 유사한 구조지만, 상속이 아닌 증여 목적의 가입자를 위한 것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고, 전문가 집단 관리를 통해 만기 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용된다. 신탁 만기 시점까지 자산 관리의 최종 권한이 증여자에게 있어, 수증자는 증여자의 동의 없이 출금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증여계약상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된 신탁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한 프리미어 내자녀 금전증여신탁’,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가족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을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은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앱 ‘신한SOL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행복이음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은 3억원,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원이며, 비금전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최소 가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신탁 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체결보수와 수익권 이전 시 발생하는 집행보수로 구성된다. 금전 외에도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 다양한 자산을 신탁할 수 있으나, 비금전 자산의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미성년자 금전 증여 신탁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신탁 상품은 가입 후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