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에 "수정할 부분 과감히 수정"

입력 2025-12-08 11:32
수정 2025-12-08 11:3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법안을 다듬기 위한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지만, 위헌 논란이 확산한 만큼 이를 차단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법원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배당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의총에서는 추천위 구성 조항 등을 수정·보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론, "(법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에게 물러나라고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압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안 처리 전 과정에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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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